최대 40만 원1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창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액 상향은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지원액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신청방법도 기존 온라인 접수 방식(경남바로서비스) 외 정부24 및 HUG안심전세포털에서도 신청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본 사업은 2019년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사업을 전국단위의 정부.. 2025.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