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재난·사고 피해자에 최대 500만 원 지원
부산 북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재난·사고 피해자에 최대 500만 원 지원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올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상해의료비(30만원 한도), 상해사망 장례비(500만원 한도)를 지급하는 구민 안전 보험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등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 ▲전기..
202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