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1 영주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사업 연중 운영 영주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사업 연중 운영 영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2년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가구다.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경북도 내 주택에 주민등록상 함께 전입신고돼 거주 중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2025.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