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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력한 주의 당부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여행금지 지역으로 격상

by 염기자 2025. 2. 1.

외교부 강력한 주의 당부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여행금지 지역으로 격상

외교부는 2025년 2월 1일,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북키부주의 심각한 치안 악화를 고려해 해당 지역의 여행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금지)로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3단계(출국 권고)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북키부주는 공식적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는 즉각적인 철수가 권고되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지역에 대한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들은 즉시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지도 (외교부 사진제공)


주목할 만한 점은 여행경보 4단계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강력한 예방 조치로 해석된다.

함께 발표된 여행경보 현황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경 인접 지역(50km 이내)을 포함한 8개 주에는 3단계(출국 권고) 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바우엘레주, 오트우엘레주, 이투리주, 남키부주, 마니에마주, 카사이주, 카사이상트랄주, 카사이오리앙탈주가 포함된다. 또한, 구 탕가니카주의 일부 지역인 루알라바주, 오트로마미주, 오트카탕가주도 같은 수준의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콩고민주공화국의 치안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여행경보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지의 불안정한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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